캄보디아에서 토지 거래를 할 경우,


첫째: Sangkat Chief(한국에서는 동장 ?) 또는 폼Chief(마을이장 ?)을 만나 구입토지의 이웃주민들을 소개받고 매매사실에 대한 마을이장/동장의 Stamp를 받을 것,
가능하다면, Kan Cheif(구청장)의 Stamp도 받는 것이 좋음. 경비는 지가에 비해 아주 적으므로 거래의 안전성을 위해 꼭 거쳐야 할 사항임.

둘째: 권원조사(Title Search)를 할 것 - 변호사 또는 Local Real Estate Agent 활용

셋째: 에스크로우(Escrow)제도를 활용 - 은행 또는 변호사 활용

위의 세가지를 지킨다면 토지사기 사건에 연류되지 않을 겁니다.


                                                                                   

10 26, 2006 21:09 10 26, 2006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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