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컨설팅'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06년 10월 28일 캄보디아 투자시 주의할점
  2. 2006년 10월 17일 캄보디아 부동산등기 상식


안녕하세요?

국내 섬유업계가 10년전부터 중국 베트남 스리랑카 등에 공장 시설이전을 많이 하였지만 과연 성공한 사례가 얼마나 될까요?
저희 한캄무역은 현재 캄보디아 투자 컨설팅 업무를 하면서 투자시 유의사항을 올리오니 참고 하시길 바람니다.

(캄보디아 투자에 앞서........)

외국에서 사업을 하고 투자를 하는 일이 일반화 되면서 투자행위에 대한 많은 조언이나 지침서들이 쏟아지고있는 현실이다.
또 이러한 투자나 사업행위를 돕거나 조언을 직업으로 삼는 컨설턴트도 늘어나는 추세이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투자에대한 결과는 투자자 당사자의 몫이기 때문에 반드시 투자전 확인하고 체크를 해야되는 것이다.
캄보디아 역시 예외는 아니다. 많은사람들이 캄보디아에서의 사업이 아주 어렵다고 하면서 실패한 사례를 이야기 하곤한다.
심지어는 사기를 당했다고 이야기 하면서 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있었는지 몰랐다 하는 경우가 있다.이렇게되면 실제 할말이 없게된다.
기본적으로 외국에서의 사업과 투자는 어렵고 위험부담이 많을수밖에 없다.그러나 동시에 기대효과가 큰것도 사실이다.
캄보디아의 투자에 있어 몇가지 기본요소를 살펴보면

1)우선 뭐든지 빨리빨리 해결하려는한국인의 성격이 문제이다.

이문제점은 캄보디아에서의 사업에 있어서 결정적인 약점으로 작용한 다. 한국인 급한 성격이라면 이나라는 급할것이없는 느릿느릿한 만만디 스타일이다.
중국 땟놈 성격을 좀 닮았다고나 할까? 그리고 한국사람은 돈이 좀 들드래도 지름길로 가고자 하는데 이나라는 도데체 바쁠게 없는 것이다. 캄보디아 관공서 공무원 말에 의하면 자기는 공무원으로써 최대한 빨 리사업인가를 내고 각종 서류인허가 절차를 밞고 있는데 한국사람은 자기 혼자 안절부절하다가 성질을 내면서 사업을 포기해버리드라는 것이다. 분명 캄보디아는 느림의 미학이 지배하는 나라이다.이런성격적 구조는 외국투자사업에서 100% 실패의 원인이다.

2)사업의 동기가 무엇이냐하는 근본적 부분이 명확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사업내용이 확장이냐? 아니면 새로운 활로 모색? 에따라 사업성격에 맞게 계획을 짜야 한다는 것이다.그냥 뭐할것이 없을까? 하는 마음으로 아는 사람 말만듣고 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사업에 대한 로드맵을 어느정도 작성하고 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3)어느사업이든 일정기간 머물면서 관련사항을 체크하고 문화와 풍습을 익혀야 한다.
캄보디아인의 음식구조는 어떤가? 가족단위는?연령층은?기호는 ? 교육열은? 등등에 대해서 상세히 알고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다
얼마전 비행기 안에서 한국과 캄보디아를 오가며 3년동안 사업을 했다는 사람이 담꼬시장이 어디있느냐고 물을때 많이 놀랐다.
담꼬시장은 프놈펜의 대표적인 시장중 하나이고 인터콘티넨탈 호텔 근처에있는 관광객이 1~2번씩 들러보았을 유명한 시장인데 사업한다는 분이 그런곳도 모르고 어떻게 사업을 했는지 의아했든적이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것은 그나라 언어이다.
캄보디아에서 사업을 하려는 분은 영어나 캄보디아어를 어느정도 공부해야한다 능숙하지못하드래도 의사전달은 할수있어야 한다,
실제로 자신의 대리인이 하는 말을 전혀 알아들을수 없다면 과연 그들이 어떤 불법적 행위를 하는지 알수 있겠는가?
이런 언어의 문제가 되지않는 상태에서 법률적 해석이 중요한 계약이나 사업행위를 한다는 것은 어떤의미에서 자살행위나 다름없다.바꿔서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초기에 마산수출자유지역공단에 입주한 외국기업들이 과연 몇개가 남았든가? 이렇듯 외국에의 사업과 투자는 그나라의 언어가 핵심 키이다.

4)투자법의 이해가 필요하다.

일반투자법이 아니라 자신이 하고자 하는 업종에 대한 해당분야의 투자법이다 투자에 실패를 하고 고생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공통적으로 법을 몰랐다는 말이다. 물론 전문적인 법은 일반사람이 알기힘든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법률구조장치나 확인절차도 없이 투자가 이루어지는 일은 없어야 겠다는 것이다.
인적관리 규정은 어떤지? 노동자의 교육수준은? 노동법에서 규정한시간외 수당은?등등을 확인한후 지사설치를 할것이냐?현지법인이냐를 결정해야한다.

5)유사업종에 대한 현황파악이다.

외국에서의 사업은 가장부정적인 상황에 대한 대책에서 출발해야한다고 봐도좋다.
정치경제,사회,문화,등에 제반환경요소를 파악하는것이 중요하다.
경제학에서는 흔히풍요속의 빈곤과 , 빈곤속의 풍요라는 말을 한다.
풍요속의 빈곤이란?
수요가 있는것 같지만 실제로는 수요가 없는 것이고 빈곤속의 풍요란?
겉으로는 구매력이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시장경제를 형성하고 있는것을 일컫는다.
따라서 누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할것인가가 가장중요한 문제이다.
이런점에서 시장조사는 그중요성을 암무리 말하여도 부족하지 않을것이다.
그냥대충 이사업은 괜찮겠다 하며 아무거나 시작할수있다면 누가 사업을 못하겠는가?
예를 들어 호텔업을 하려면 장소와 대상 는 물론 시장조사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말이다.
캄보디아는 분명 가능성의 나라이다 무궁무진한 자원의 축복받은 나라이나 몇몇 위정자들로 하여금 뒷걸음 친 나라이나 앞으로 분명 앙코르왓트의 전성시대가 도래 하리라 믿는다.

우리 한국인들의 얼을 캄보디아에 심어 정녕최고의 한국인이 되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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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8, 2006 12:19 10 28, 2006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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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부동산투자시 등기문제에대한 기본사항

현재 캄보디아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프놈펜에 있으면서 많이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아니겠지만 몇몇분들이 머나먼 타국땅에 와서 한국에서 힘들게 벌었던
투자금들을 현지 프놈펜에서 토지구입시 사기를 당했다는 소식이나 현재 진행중이라는 소문들을 듣으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캄보디아 등기 문제에 대해 간략히나마 알려드릴려고 합니다.
추후 캄보디아에서 투자사업을 고려중인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캄보디아에서는 1994년과 2001년에 토지 관련 법들이 제정되고 수정보완되었습니다.  많은 현지 브로커들은 현지에서의 관행이 우선이라고 하며 시청에서의 발행해주는 토지등기(Title of Land or Title of House)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위의 시청 발행 등기(Title of Land)는 등록세를 4% 낸 후 발행되는 서류이기 때문에 이 서류와 시의 토지등기국(Cadastre)에 가서 담당 공무원과 서류의 진위여부 및 저당등에 대해 확인을 한 후 거래를 해야만 합니다.

이런 확인 절차가 없이 토지 거래를 할 경우에는 위험률이 아주 높다는 것을 인지하셔야만 합니다.

토지의 등기관련 절차를 알려드리면,


캄보디아의 행정구는 Village(반) > Sangkat(통) > Kan(Commune)(구) > City (Province)(시) 로 나누어 집니다. 각각의 행정구역에서 토지등기가 있다고 많은 브로커들이 말하고 있지만 사실이 아니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서류들은 토지매매거래서 또는 확인서일 뿐이며

시청에서 발행한 등기서류가 아닐 경우에 위의 행정구역중 상대적으로 높은 위치인 구청장의 확인도장을 가지고 있는 매매거래확인서라고 해도 약 50%의 안정성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지의 안정성에 대해 언급하면 5% > 20% > 25% > 50%로 오직 시 등기만이 100%의 안전성을 가지고 있음을 재차 알려드립니다.

이는 캄보디아가 오랜 내전을 겪었으며 1994년 유엔통치하에서 정해진 기본헌법들에서 현재까지 하급 법률들이 제정되고 있는 중이며 또한, 수정보완되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토지등기제도의 개선을 위해서 현지 관료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실정이나 전체적으로 등기제도를 완비하기에는 아직까지 요원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개개인들이 거래 시 주의를 해야 하는 실정이며 심지어는 현지인들도 토지매매시 많은 사기경험들을 가지고 있음을 주지하셔야 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한국 브로커들은 캄보디아 주 정부의 높은 관료들을 이용해서 한국의 눈 먼 투자자들을 끌여 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캄정부의 높은 관료들의 대부분은 공식적인 절차를 통하시면 언제나 쉽게 만나 실 수 있으며 그들의 영향력이 개인들이 소유한 토지 또는 권리를 임의로 회수하거나 침범할 수 없습니다.

단지 브로커들의 달콤한 제안에 현혹되어서 확인을 하지 않고 자금을 투입하시면 투자금을 한번에 날릴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의 타당성이나 수익성이 워낙 좋아 높은 리스크를 취할 의사가 있으시면 은행에 돈을 입금하신 후 은행증명서를 가지고 사업의 리스크가 없어지는 시점에 투자금을 지불하는 방안으로 계약을 맺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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