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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부동산투자시 등기문제에대한 기본사항
현재 캄보디아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프놈펜에 있으면서 많이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아니겠지만 몇몇분들이 머나먼 타국땅에 와서 한국에서 힘들게 벌었던
투자금들을 현지 프놈펜에서 토지구입시 사기를 당했다는 소식이나 현재 진행중이라는 소문들을 듣으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캄보디아 등기 문제에 대해 간략히나마 알려드릴려고 합니다.
추후 캄보디아에서 투자사업을 고려중인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캄보디아에서는 1994년과 2001년에 토지 관련 법들이 제정되고 수정보완되었습니다. 많은 현지 브로커들은 현지에서의 관행이 우선이라고 하며 시청에서의 발행해주는 토지등기(Title of Land or Title of House)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위의 시청 발행 등기(Title of Land)는 등록세를 4% 낸 후 발행되는 서류이기 때문에 이 서류와 시의 토지등기국(Cadastre)에 가서 담당 공무원과 서류의 진위여부 및 저당등에 대해 확인을 한 후 거래를 해야만 합니다.
이런 확인 절차가 없이 토지 거래를 할 경우에는 위험률이 아주 높다는 것을 인지하셔야만 합니다.
토지의 등기관련 절차를 알려드리면,
캄보디아의 행정구는 Village(반) > Sangkat(통) > Kan(Commune)(구) > City (Province)(시) 로 나누어 집니다. 각각의 행정구역에서 토지등기가 있다고 많은 브로커들이 말하고 있지만 사실이 아니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서류들은 토지매매거래서 또는 확인서일 뿐이며
시청에서 발행한 등기서류가 아닐 경우에 위의 행정구역중 상대적으로 높은 위치인 구청장의 확인도장을 가지고 있는 매매거래확인서라고 해도 약 50%의 안정성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지의 안정성에 대해 언급하면 5% > 20% > 25% > 50%로 오직 시 등기만이 100%의 안전성을 가지고 있음을 재차 알려드립니다.
이는 캄보디아가 오랜 내전을 겪었으며 1994년 유엔통치하에서 정해진 기본헌법들에서 현재까지 하급 법률들이 제정되고 있는 중이며 또한, 수정보완되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토지등기제도의 개선을 위해서 현지 관료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실정이나 전체적으로 등기제도를 완비하기에는 아직까지 요원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개개인들이 거래 시 주의를 해야 하는 실정이며 심지어는 현지인들도 토지매매시 많은 사기경험들을 가지고 있음을 주지하셔야 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한국 브로커들은 캄보디아 주 정부의 높은 관료들을 이용해서 한국의 눈 먼 투자자들을 끌여 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캄정부의 높은 관료들의 대부분은 공식적인 절차를 통하시면 언제나 쉽게 만나 실 수 있으며 그들의 영향력이 개인들이 소유한 토지 또는 권리를 임의로 회수하거나 침범할 수 없습니다.
단지 브로커들의 달콤한 제안에 현혹되어서 확인을 하지 않고 자금을 투입하시면 투자금을 한번에 날릴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의 타당성이나 수익성이 워낙 좋아 높은 리스크를 취할 의사가 있으시면 은행에 돈을 입금하신 후 은행증명서를 가지고 사업의 리스크가 없어지는 시점에 투자금을 지불하는 방안으로 계약을 맺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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